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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과 두피관련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십지 않아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품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I.T.F 국제연맹에서 준하는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고,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I.T.F국제연맹 품질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인증제 입니다.

국제비영리 민간기관인 ITF(국제트리콜로지스트연맹)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ITF 표시 인증(공장심사, 제품심사,브랜드심사)
- 기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정기심사 등)
- ITF 표시 인증제품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처리
- ITF 표시 인증업체의 변동내역 신고 접수 처리
- ITF 표시 인증업체의 각종 보고 접수 처리
 
::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다.
:: 환경 보호에 적극적이다.
:: 주변에 친환경제품의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지구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한다.
:: 재생 가능한 원료를 이용한다.
:: 전체 사회를 생각하는 의식 있는 삶을 선호한다.
:: 지속 가능한 기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한다.
::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한다.
:: I.T.F연맹 회원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
::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만든 제품에 20%의 추가비용을 이용한 제품을 선호한다.
:: 타성적인 소비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원료를 이용한 제품을 선호한다.
 
소비자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일반인 들의 모발 두피건강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창조적인 상품개발, 서비스 활동, 환경경영 및 사회공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기업만이 사랑 받고 선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국제트리콜로지스트연맹은 『I.T.F공식인증』을 창안하려 국내외 환경기술과 산업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친환경적이며 사회공헌적인 상품의 확산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과 행복한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에게는 상품 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국내 초기 모발과 두피 시장의 선점 및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
:: 환경, 사회 친화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 효과 발생
::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
:: 샌산성 및 품질향상, 소비자 충성도 향상, 운영비용 감소, 매출증가, 우수인력 유인 등 경제적
   효과 창출
:: 우수사례를 발굴 공표함으로써 타 기업에게 벤치마킹 기회 제공
 
제안 요청서를 작성ㆍ송부하여 보내주시면 귀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인증 심사 제안을 합니다.
귀사가 ITF의 제안을 수락하여 인증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 서류심사
- 제출된 현황설명서에 대하여 1차 서류 심사 후 상품 분류 심사

▣ 현장심사
- 신청기업 중 서류심사에 통과한 제품, 공간, 서비스에 한하여 현황설명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현장심사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

▣ 최종심의
-최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ㆍ현장심사 결과를 종합검토 후 최종 인증기업 및 단체 선정

▣ 인증기준
  - 총점 1,000점(심사항목 참고)
  - 서류심사 점수를 40% 반영 + 현장심사 점수를 60% 반영하여 점수 집계
  - 최종심의 집계점수가 700점 이상인 상품에 대하여 최종심의 후 인증여부 결정

▣ 심사항목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
대항목 중항목
리더십과 경영철학(150점) 리더십과 경영철학
모발두피관련 가치 인식
친환경 성과(150점) 친환경 개선 시스템
친환경 보증활동
친환경 생산 시스템
지속가능성 및 사회공헌(200점) 투명성 및 윤리성
고객의 요구 반영도
안정성 및 수익성
사회공헌활동


  - 상품에 대한 평가
대항목 중항목
모발두피관련 상품(500점) 경제성
환경성
건강성
소비자 신뢰 시스템
기능성
안전성


▣ 인증 심사비용 및 연간사용료
신청비 현장심사비 인증마크 연간사용료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1년)
적용기준
5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브랜드 인증
2,500,000원 제품 인증

※ 비고 : 2품목 이상 신청 시 심사비는 500,000원/추가품목, 인증마크 연 사용료는 1,000,000원/추가품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비를 면제합니다.

① 동일한 회사에서 2개 이상의 상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신청비는 면제합니다.
② 국가품질상, 신기술으뜸상, KS-EQI 수상업체가 신청할 경우 신청비는 면제합니다.
    단, 수상 당해년도에 한합니다.
③ 연맹 회원으로 가입이 된 경우 신청비는 면제합니다.
④ 연장인증의 신청비는 면제합니다.



▣ 제출서류
  :: ITF 인증 신청서
  :: ITF 인증 현황설명서
  :: 신청 상품의 시험성적서(해당기업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로고 및 상품 사진 1부
▣ 고객의 책임과 의무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심사와 불만해결을 위해 필요한 품질ㆍ환경ㆍ안전체제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허용, 기록열람, 직원면담 등을 포함한 심사 준비를 완비하셔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인증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에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 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ITF연맹에 관련 사실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조직 또는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 상호 또는 소유권의 변경 시
::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 시
:: 인증을 받은 조직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불만사항(ITF 요구 시)
:: 중요 공정 및 설비, 공법의 중요한 변경 시
:: 기타 중요한 변경 시

품질, 환경, 안전경영 보증체제가 일정한 규격 또는 기타 표준문서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 문서, 마크나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오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서, 소개 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인증의 정지, 취소, 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 취소, 유예될 수 있습니다.

1. 인증의 정지
  :: 사후관리심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인증 표시 사용 및 홍보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 심사 중 부적합이 발생되어 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인증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이에 따른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기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인증의 취소
  :: 고객이 공식문서로 인증의 포기를 원할 경우
  :: 동일한 사유로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 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 인증서 회수 요청 공문 발송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
  :: 인증된 시스템의 유지에 실패한 경우

※ 인증유예가 4개월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때, 단 고객의 시정조치 계획의 유효성에 대한
    현장검토에 기초하여 인증기관(ITF연맹)에 의해 서면으로 판단되고 ITF연맹 및 영향 받는
    고객의 동의가 있을 때는 예외

3. 인증마크 및 인증서 사용안내

:: 인증마크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 제한
인증마크는 원본을 확대,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증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지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표시되어 있는 기존의 문서, 미디어 등은 인증마크 사용중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증마크 또는 인증기관 표시는 ITF연맹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승계 또는 양도,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인증등록자가 생산한 제품 또는 단위포장에 인정마크,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체 발행문서, 송장, 광고, 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ITF연맹부터 인증 해당 범위를 인증을 획득한 업체라는 방식으로 인증의 내용을 홍보 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범위에 관련되지 않은 문서에 인증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인증마크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1) 제품의 포장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

2)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연수기관의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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